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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 회계컬럼] 2022년 개인 세금 개정안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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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 세금 개정안 (3탄) 


의료비용

2022년부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납세자가 대리 부모 또는 스펀 기부자의 치료비를 지불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임신을 위해 치료받은 산부인과 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이자 공제

이제까지 노인 연금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90일지까지 공제할 수 있었다.  2022부터는 연금 투자액에 20% 또는 125%의 미래 연금에서 연금의 현 시세를 빌릴 수 있도록 했다.

RRSP, RRIF

2023년부터 금융기관은 RRSP, RRIF의 현 시세를 보고하게 된다.


기부단체 (Charities)

2023년부터 기부단체는 단체의 활동과 무관한 자산 가치의 5%를 다른 기부단체에 증여해야 한다.  이는 3.5%에서 늘어난 비율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기부단체가 기부금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더 상세히 보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의료관계 공익 단체가 GST 리베이트 환불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단체 정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의사가 운영하는 단체뿐 아니라 간호사가 운영하는 단체도 환불 가능하게 했다.


콘도 전매 시 GST

클로징이 되기 전 콘도 소유권을 매각할 때 GST를 징수해야 하는지는 현법상 불분명하다.   전매를 통해 GST를 내고 소유권을 구매한 자는 콘도 클로징 시 GST를 부분적으로 두 번 내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eposit에 세금이 없도록 했고, 구매자가 GST 리베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로 밝혔다.  이 세법은 2022년 4월 7일 이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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