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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연말 세금준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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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사업주분들의 세금 준비 절차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정리입니다. 영수증, 청구서, 은행 계좌 내역 준비등은 연말 회계보고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작업입니다. 

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수금현황이나 미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의 주행 일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비용 특히 주유비나 차량관리 비용은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 하므로 주행일지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소에 주행일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주행일지가 없는 경우 세무청은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거주자는 약 15,000불까지 의 소득에 대해 면세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도 15,000불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15,000불의 임금을 지불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은 가족은 세금 없이 15,000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또한 가족에게 지급한 임금은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에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 후 사업소득을 배분함으로써 사업주는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은 면세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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