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이자 비용 -2부
페이지 정보
본문
임대소득
임대소득을 위해서 모기지를 얻으셨으면 모기지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의 일부분을 임대로 주었을 경우 모기지에서 발생한 이자 또한 부분적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한 집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모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채무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를 위해 구입한 집을 현재 소유하지 않더라도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자리 보존
소득공제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자 관련 소득 공제 요청도 이와 같은 맥락이며 이자 비용 납부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기지 관련하여서는 Annual mortgage statement를 구비하여 일 년 동안 지급한 이자 총합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관련된 이자 비용은 증권사에서 매년 발급하는 stateme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비즈니스 용도로 신용카드가 필요하신 경우
- 이전글[이장원회계컬럼] 주식 배당금 종류 (1-2) 22.08.16
- 다음글[세금연재 1] 캐나다 연금 한국에서 수령하기 22.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