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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세금연재 해외 자산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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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 해외 자산이 있는 분들의 경우 캐나다 세무청에 해외 자산을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총 가치가 10만불을 넘는 경우, 모든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의 해외 자산이 아닌 총합이 10만불일 경우입니다. 이를 보고하는 세금보고 양식은 T1135 양식으로, 이 양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이자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 의무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외 자산이 specified foreign property여야 합니다. Specified foreign property는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specified foreign property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세납자가 해외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고 이 별장의 주 사용 목적이 임대가 아닌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별장은 해외 자산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해외 자산의 총 가치가 $100,000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가치는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50,000불에 구입한 후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100,000불이 되었을지라도 해외 자산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은 구입 가격인 50,000불이 자산의 가치로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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