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예술인 [Artist]의 소득 -1부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예술인 [Artist]의 소득 -1부

페이지 정보

본문

예술인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예술활동 보조금을 지원 받을 있고 이경우 보통은 세금보고 양식 line 13000 (other income) 기입할 있으나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T4A 세금 보고 양식 



위에서 말씀드린 정부 보조금은 T4A라는 세금 보고 양식에 보고 됩니다



그리고 발행인은 온타리오 주의 경우 PROVINCE OF ONTARIO COUNCIL FOR THE ARTS 기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학교 이름으로 발행되었을 경우 소득은 scholarships, fellowships and bursaries 있고 지급받았을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면 소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Line 13000 소득을 보고 하는 방법



PROVINCE OF ONTARIO COUNCIL FOR THE ARTS에서 지급받은 T4A 양식에 보고된 소득은 500불을 차감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COUNCIL FOR THE ARTS에서 보조금으로 $10,000 지급한 경우 $500 차감한 $9500 세금보고 양식 Line 13000 기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500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Line 130000 other income으로 보고 하는 대신 사업자 소득으로 T2125 양식에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001c163febc36c72dbd996e4e589b93_1654797623_899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