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이장원회계컬럼]집이 차압 되었을 경우의 세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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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Personal-Use Property로 분류된 경우 처분 시 Personal-Use Property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과 손실이 보고됩니다.
Personal-Use Property
개인용도의 자산(personal-use property)을 처분할 경우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capital gain 혹은 capital loss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Personal use property에서 발행한 capital gain은 소득으로 보고 해야 하며 capital loss는 손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Personal use property에서 발생한 손실의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Personal use property 매매 후 손실이 발생시 세무청은 이를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나 물건을 구입용도로 사용한 비용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personal-use property에서 발생한 손실이 개인지출 비용으로 여겨지는 만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Listed Personal Use Property Losses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Personal-use property 일 지라도 수집품 등과 같은 경우 처분 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림, 조각, 보석, 우표, 책, 동전 등이 있습니다.
Listed personal use property에서 발생한 소실은 오직 listed personal use property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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