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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추가된 베네핏 (연방정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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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보조 베네핏 신청 시 세무청에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집 주소 렌트비 그리고 집 주인의 연락처 등입니다. 


이 베네핏은 연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온타리오나 토론토의 렌트비와 비교하면 500불의 렌트 보조금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렌트 보조 베네핏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감소하는 베네핏 (Canada Child Benefit, GST/HST credit,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anada Dental Benefit  


연방정부에서 12세 이하의 자녀 한 명에 최대 650불의 Canada Dental Benefit을 지급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지급액은 납세자의 연소득에 따라 연동됩니다. 


연소득이 70,000불 이하인 경우 650불이며 소득이 증가할 경우 점차 수령액이 감소하여 90,000불 이상인 경우 Canada Dental Benefit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Canada Dental Benefit 수령을 위해서는 현재 자녀 이름으로 가입된 dental insurance가 없으며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베네핏 신청은 2022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anada Dental Benefit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GST/HST credit,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Canada Child Tax Benefit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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