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 Sourcing Ru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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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청에 납부한 세금을 캐나다에서 공제받기 위한 부분 정리
이민자 분 중 많은 분이 아직 한국에 투자자산이 있고 투자자산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캐나다의 거주자로 있는 이상 이러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캐나다 내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뿐만 아닌 캐나다 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세금 보고 시 같이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세협약에 공제 신청하는 방식이 나와 있으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있는 공제를 Foreign Tax Credit (“FTC”)이라 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의 출처(sourcing)가 되는 국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입의 출처가 캐나다 이외의 국가이어야 그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캐나다 내에서 세액공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의 출처는 단순히 세납자나 투자자산이 위치한 국가가 아니며 투자자산에 따라 수입의 출처를 구분하는 방식이 상의합니다.
보통 5종류의 소득이 있으며 출처를 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소득입니다. 고용 소득은 고용인이 위치한 지역이 수입의 출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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