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가족간 사업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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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승계를 위해 가족 간에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가족은 특수 관계자이므로 사업체를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것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 받게 됩니다.
특수 관계자란 non-arm’s length를 번역한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 관계자인 경우 그분들의 관계로 인해 판매가가 시장가보다 높게 혹은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주식을 제삼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익금은 양도소득으로 보고됩니다. 만약 제삼자가 법인인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 영여소득으로 사업체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율은 개인의 세율보다 낮으므로 잉여소득으로 구매 시 개인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체의 판매자는 양도소득 보고 면제 (capital gain exemp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체의 주식을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 매각할 경우 이익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이익금의 50%만 보고하며 배당은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으로 보고되는 경우 절세에는 불리합니다.
법인 사업체를 가족에게 매각할 경우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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