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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고용인 Taxable Benefi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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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베네핏 예

베네핏 중에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목록이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는 고용주가 지불한 고용인의 자녀 학자금입니다학자금을 고용인이 아닌 고용인의 자녀가 받아도 소득으로 보고 되지 않은 것은 큰 인센티브일 것입니다.  다른 대표적인 예는 업무를 위해 집을 떠나 거주해야 하는 경우와 이 경우 고용주으로부터 받은 베네핏입니다.

세무청 감사와 대응 방법

만약 세무청에서 고용인이나 고용주 세무감사 후에 베네핏 중에서 고용인의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고용인으로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답변은 베네핏을 받은 이유는 회사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고용인이 베네핏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경우 고용주의 확인 편지도 필요합니다만약 이 부분을 세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베네핏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답변하는 것입니다가장 흔한 예로는 회사 물품을 개인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회사에서 환불받는 경우입니다 경우 개인 신용카드에 적립된 point 등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금액으로 환산이 안 될 경우 taxable benefit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청이 고용인에게서 받은 benefit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답신을 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notice of objection 보내야 할 것입니다. Notice of Objection에 재차 고용인에게서 받은 베네핏은 회사 업무 때문이며 지불받은 베네핏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다른 증빙서류와 함께 보냅니다그리고 이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경우 베네핏의 가치가 세무청이 결정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부분과 증빙서류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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