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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고용인 Taxabl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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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ble Benefit 

가끔씩 세무청으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가 재발송되고 이 Notice of Assessment에 보고된 수입이 이전 Notice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보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한 가지는 고용 관련하여 현금 이외에 받은 베네핏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용 관련 베네핏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판단한 기준은 베네핏이 얼마나 현재에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이 되어있는지와 받은 베네핏의 가치에 따른 것입니다.


Taxable Benefit 결정방법 

고용인이 받은 베네핏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소득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고용인이 지불받은 베네핏과 업무의 연관성 또한 베네핏이 고용인의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베네핏을 지불한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입니다. 생명 보험, 건강 보험, 개인적으로 이용한 출장비 등이 대표적인 베네핏입니다.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베네핏 금액 

보통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금액은 고용인이 받은 베네핏의 비용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제공한 업무 관련 비용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베네핏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체 업무 비용에서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비로 지불받은 금액 중에 부분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전체 비용에 비례하여 taxable benefit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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