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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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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비해서 상승한 금이나 은값으로 인해서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 같은 귀금속은 Listed Personal Property 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산도 처분시 양도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여 양도소득을 보고해야 할 경우는 없지만, Listed Personal Property는 보통 시간에 따른 가치 증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며 이 소득은 세무신고시 보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른 종류의 자산의 양도소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adjusted cost base) 구매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매가가 $1000 이하인 경우 구매가는 임의로 (deemed) $1000이 됩니다. 처분가도 마찬가지로 $1000 이하인 경우 임의로 $1000이 됩니다. 만약 Listed Personal Property를 $1000 이하에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지라도 면세인 셈인 것입니다.


만약 손실 (capital loss)가 발생하였을시 이 손실은 List Personal Property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줄이는데 사용되며 다른 종류의 소득을 줄이는 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3년 전의 Listed Personal Property에서 발생한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7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영수증 

귀금속을 지인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영수증 (receipt)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구매가에 따라 양도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증빙자료 없이는 양도소득 계산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판매되는 귀금속에 대한 짧은 설명 (description)과 판매가만 적혀 있으면 됩니다. 


HST

빈번한 거래가 아닌 이상 귀금속 처분 시 HST 적용 받지 않습니다.c17b1966e8c7121245e5ce1b50f688e3_1622825496_55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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