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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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비해서 상승한 금이나 은값으로 인해서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 같은 귀금속은 Listed Personal Property 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산도 처분시 양도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여 양도소득을 보고해야 할 경우는 없지만, Listed Personal Property는 보통 시간에 따른 가치 증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며 이 소득은 세무신고시 보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른 종류의 자산의 양도소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adjusted cost base) 구매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매가가 $1000 이하인 경우 구매가는 임의로 (deemed) $1000이 됩니다. 처분가도 마찬가지로 $1000 이하인 경우 임의로 $1000이 됩니다. 만약 Listed Personal Property를 $1000 이하에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지라도 면세인 셈인 것입니다.
만약 손실 (capital loss)가 발생하였을시 이 손실은 List Personal Property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줄이는데 사용되며 다른 종류의 소득을 줄이는 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3년 전의 Listed Personal Property에서 발생한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7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영수증
귀금속을 지인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영수증 (receipt)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구매가에 따라 양도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증빙자료 없이는 양도소득 계산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판매되는 귀금속에 대한 짧은 설명 (description)과 판매가만 적혀 있으면 됩니다.
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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