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단기임대(1-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단기임대(1-2)

페이지 정보

본문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단기 렌트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효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Airbnb를 통해 단기 렌트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임대는 보통 30일 이하의 임대를 의미합니다. 단기 임대 수입은 다른 임대수입과 함께 세납자의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장기임대와 마찬가지로, 단기 임대수입도 운영비용으로써 재산세, 관리비,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그리고 모기지 이자등을 임대수입에서 차감한 후에 순소득을 보고 합니다. 세금은 임대 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단기 임대의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 모두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단기 렌트 사업자들은 운영 비용이 일부 공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특정 주나 시 정부에서 단기 임대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단기 임대업자부들의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퀘벡에서 콘도를 소유하고 이를 단기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Airbnb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1만 불이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5천 불 그리고 세율구간은 33% 라가정할 경우입니다.

교차로


711eab30b1d38eedffd907f9f2431f49_1706929230_159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