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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미납된 세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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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세금을 추징하는 빈도가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같이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서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금액을 줄여준 것은 아닙니다.

 

정부보조금

지난해에 많은 분이 팬데믹 관련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들이 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로 인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감일에 맞추어 모두 완납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를 팁을 통해 납부하지 못한 세금 관련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을때의 팁

첫 번째는 세금 보고를 빨리하는 것입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가 늦어지면 보통 5%에서 10%의 추가 벌금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제때 보고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세금이 미납되었는지 확인 후에 해야 할 것은 현재 얼마만큼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무청에서 납세자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았으며 Payment Arrangement Calculator 라 검색하면 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입이 필요한 정보는 크게 총 미납세금, 납부금액 그리고 납부 빈도 등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입력하면 스케줄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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