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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법인 세금 보고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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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11 – Transactions with Shareholders, Officers or Employees 법인과 법인의 소유주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양식 입니다. 법인사업자이신 분들의 경우 현재 소유 중인 법인과 거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보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과 법인의 소유주는 특수 관계자 관계이고 이경우의 거래는 제 3자와 의 거래와 비교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무청에 보고 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법인세금 납부 마감일 

법인세금보고 마감일은 법인의 회계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개인 납세자와 달리 12월 31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연도에서 6개월이 법인세금보고 마감일 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회계연도가 2월 28일인 경우 6개월 후인 8월 말이 법인의 세금보고 마감일입니다.

회계연도와 달리 세금납부 마감일은 회계연도에서 2개월 혹은 3개월입니다. 법인이 small business deduction을 적용 받아 낮은 세금을 납부중이면 회계연도에서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Small business deduction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인을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즉 CCPC라 명명합니다. 대부분의 법인 사업주분들은 CCPC일것입니다.

법인의 수입원이 오직 임대 수입만 있다면  Small business deduction을 적용 받지 못하고  회계연도에서  2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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