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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별장 임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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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임대 

별장임대(Vacation rental) 이란 현재 소유 중인 별장 (cottage)를 짧은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같이 세금 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세금 보고 시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세금 보고 시 이 소득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세율의 다음 단계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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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하여 높은 세율 적용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득으로 인해 소득의 상승 폭이 이 전해에 비해 높다면 현재 GST/HST Canada Child Benefit 등을 지급받고 있을 베네핏 금액이 의외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액 청구할 수 있는 지출금 

이러한 소득을 모두 보고하기 전에 지출 비용을 먼저 공제 후에 보고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수증 및 장부 정리를 해야 합니다. Kijiji나 기타 여러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비용이나 별장 청소 비용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목록입니다

전기 수도세 등의 경우 이 지출금이 발생한 기간에 맞추어 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세의 경우 대부분 여름에 많이 발생하므로 이 지출금이 발생한 기간에 맞추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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