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사고로 인한 자산 처분
페이지 정보
본문
건물을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만 몇몇의 경우는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을 미룰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화재나 사고로 인해서 자산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Section 44라 하여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미룰 수 있습니다. 처분된 자산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미루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구입하는 자산은 화재나 기타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 대신 (replacement)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같은 용도 (purpose)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 구입하는 자산이나 사고를 입은 자산은 오직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였거나 향후에 임대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을 미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 구입하는 자산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2년 이내에 구입하여야 합니다.
세무청 보고
자산을 처분하고 이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구입하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미루기로 결정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금 보고 시 같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election이라 합니다. Election의 경우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election 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이후에 한 election 은 Tax Payer Relief 조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늦은 election으로 인한 벌금은 최대 $8,000입니다.
- 이전글[이장원회계컬럼] 세무청 포털 이용 (2-2) 21.07.24
- 다음글[이장원회계컬럼] 세무청 포털 이용 (1-2) 21.0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