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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해외 자산 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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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으로 50,000불과 약 60,000불 가량의 주식이 있는 경우, 이 두 자산은 개별적으로 100,000불을 초과하지 않지만, 합산하면 가치가 100,000불을 초과하므로 예금 적금과 주식을 해외 자산으로 함께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에 200,000불 가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해외 자산 보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주택, 토지,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부동산을 개인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고국을 방문할 때 가끔 사용하는 경우로, 주 목적이 개인용도인 경우에는 해외 자산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개인용도로 5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목적이 개인용도인 것으로 분류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주택이 있고 이 주택에 면적이 비슷한 3개의 유닛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3개 중 1개의 유닛만 임대에 사용된다면 임대되는 부분이 50%를 넘지 않으므로 이 부동산은 개인 용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해외 자산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부동산을 임대하며 수령하는 임대료가 부동산 유지에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해외 자산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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