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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해외 자산 보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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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경우는 부동산을 임대하며 부동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임대료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무청은 이 부동산을 세납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자산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에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건물은 개인 용도나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분류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해외 자산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고는 해외 자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건은 개인적으로 혹은 법인으로 구입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외 자산 보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100,000불을 넘는다면 해외 자산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에서 전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 자산 보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캐나다로 이민하신 해에 모든 자산은 이민 당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재구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는 이민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가에 재 구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민 시점의 환율을 사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가치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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