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1-3) CERB Repayment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1-3) CERB Repayment

페이지 정보

본문

431f3502f4ff73825674a5651680dc9f_1631466144_1755.jpg
 

CERB를 반납한 자영업분들의 환급 요청 방법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를 반납하신 자영업자 분들 중 나중에 CERB 받는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반납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431f3502f4ff73825674a5651680dc9f_1631466338_7042.jpg
 

이런 분류에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양식 작성으로 CERB를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는 올해 2월에 세무청에서 공시하였으며 현재 이양식은 세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양식의 이름은 T180 CERB reimbursement application for self-employed individuals입니다.

세무청은 이미 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만약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 후 90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고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자영업자로써 CERB를 신청하셨어야 합니다고용인은 위의 언급된 양식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과 2020년 세금보고를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2019년 혹은 신청 12개월 전의 자영업 총매출이 $5,0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올해 초 세무청에서 $5000를 매출 (revenue)이 아닌 영업이익 (profit) 기준이라 명시하였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판단하여 CERB를 미리 반납하신 분들 중에서 환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나중에 세무청에서 $5000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로 다시 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tip으로는 현재 Child Tax Benefit 및 기타 베네핏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계시다면 환급 요청을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왜냐하면 CERB 수령으로 인해 베네핏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31f3502f4ff73825674a5651680dc9f_1631466163_312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