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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CEBA 대출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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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the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대출금을 COVID-19 시기에 영리 및 비영리 단체에 제공하였습니다. 


CEBA 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60,000불 무이자로 대출금입니다. 이 대출금의 가장 큰 목적은 직원 월급과 임대료 보조입니다. 


CEBA의 신청 마감일은 2021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CEBA최초의 상환일자는 2022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상환 일은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으며 다시 재 연장되어 현재는 2024년 1월 18일 이 새로 연장된 마감일입니다. 


만약 대출금 연장승인 이메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대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부분 면책 

대부분의 분들은 대출금을 부분적으로 면책 받았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면책 받으신 경우 대출금 상환일자는 2024년 1월 18일로 이미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출금을 2024년 1월 18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 refinancing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financing 이 승인된 경우 CEBA 대출금의 상환 일은 2024년 3월 28일로 재 연장됩니다. 


만약 CEBA 대출금을 위에서 언급한 마감일까지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은 term loan으로 자동 전환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5%로 책정됩니다. 


만약 CEBA 대출금 상환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정해진 분들은 재 연장이나 대출금 부분 면책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2월 31일까지 CEBA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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