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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RRS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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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RRSP 인출 시 10%에서 30%의 세금이 미리 선납되며, 나머지 잔액을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원치 않는 경우 세무청으로부터 T3012A양식을 승인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세금 차금 없이 RRSP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세금을 미리 선납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5,000불 이하로 출금하면 선납되는 세금을 최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RRSP 인출 

RRSP를 꼭 은퇴 후에 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 전에도 RRSP를 인출할 수 있지만, RRSP 가 인출되는 시점의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RRSP를 적립한 시점보다 RRSP를 인출한 시점의 누진세율 구간이 높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RRSP를 인출하는 경우 RRSP DEDUCTION LIMIT 은 다시 재 정산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출 후 RRSP DEDUCTION LIMIT은 다시 증가하지 않습니다. RRSP DEDUCTION LIMIT 이 없다면 RRSP 추가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RRSP 인출할 때 선납하게 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5,000불까지는 10%입니다. 

다음 15,000불까지는 20%입니다. 

15,000불 이상인 경우 30%입니다. 

RRSP 적립할 수 있는 마감일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이므로, 2024년은 2월 29일까지 납부하시면 2023년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RSP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목적이 집을 구매하거나 학비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세금이나 벌금 없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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