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 보고 후 세금 미납액이 발행하는 이유 (Balance owing) (2-2)
페이지 정보
본문
두 번째는 고용인으로서 한해에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시 차감액이 실제 세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 차감액 계산은 현재 지급하는 고용 소득을 유일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높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여러 회사에서 고용 소득이 있을 경우 실제 적용되어야 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RRSP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출금하는 것입니다. RRSP를 출금할 경우 금액에 따라서 출금하는 금액의 10%에서 30%의 기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적은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출금하였다면 10%의 기납세만 납부하였을 것이고 이경우 충분한 세금이 미리 차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RRSP기납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번에 나누어 출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다음 해에 많은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금 차감 없이 받은 금액들입니다. 올해는 세금 보고 시 많은 분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코로나 관련 정부 보조금 때문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셨을 때 차감된 세금이 없었거나 낮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보조금도 누진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으시다면 소득이 낮은 세납자와 비교하여 정부 보조금의 상당 금액을 세금의 형태로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 이전글[이장원회계컬럼] Fiscal Year End 21.08.29
- 다음글[이장원회계컬럼] Employee Stock Options (2-2) 21.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