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연말연시 직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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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직원 선물
이제 연말연시입니다. 직원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선물과 파티 (party)일 것입니다. 연말에 지급되는 선물과 파티 관련된 세금을 아래에 요약정리해 놓았습니다.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지급받은 방식과 상관없이 소득 (taxable benefit)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세무청은 현금이 아닌 선물 (non-cash gifts)을 지급받았을 경우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는 생일 결혼 혹은 아이의 출산 시 받는 선물입니다. Non-cash gift의 예는 시계, 책, 이벤트 티켓 등이 있습니다. 이벤트 티켓의 경우 고용인이 정한 이벤트여야 합니다. 직원은 이벤트의 종류, 날짜 시간 등을 고를 수 없어야 합니다.
비현금성 선물 (non-cash gift) 중에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경우에 지급받아도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non-cash gift의 총가치가 연 $5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선물이나 회사 로고가 있는 선물 등은 위에서 언급한 $500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및 귀금속과 같이 쉽게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선물의 경우 cash gift로 여겨지며 직원의 소득 (taxable)로 보고됩니다.
파티
많은 고용주가 연말연시에 직원들과 함께 행사를 가집니다. 행사 비용이 직원당 $150 이하인 경우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taxable benefit은 없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택시나 우버 비용 등 행사 참석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taxable benefit입니다.
고용인의 경우 음식을 포함한 행사 비용은 전액 공제됩니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연 7번 이상 행사를 했다면 행사에 들어간 음식비용의 50%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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