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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연말 세금 준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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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입은 올해 12월에 구입하는 것이 내년 1월에 구입하는 것보다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구입할 경우 감가 가능 금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달 후인 내년 1월에 같은 장비를 구입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는 1년이 늦춰지게 됩니다. 

구입하는 장비에 따라 감가상각률이 다를 수 있으니 장비 구입 전에 이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납된 예납금 (installment)을 세무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체일수록 당장의 현금 흐름 문제 때문에 예납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납금이 미납된 경우 세무청은 벌금과 이자를 청구할 것입니다.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되므로 납부가 지체될수록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납액 납부일은 세무청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RRSP와 TFSA 납입입니다. 납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RRSP와 TFSA를 구입하는 것이 절세의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세율 구간에 맞추어 RRSP 혹은 TFSA를 적절히 구입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 세율구간이 낮은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TFSA가 절세에 도움이 되며 개인 세율구간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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