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입양 비용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입양 비용

페이지 정보

본문

7b2215787539cb1da6b0b22892d189d8_1625935233_9545.jpg
 

입양 비용

만약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어린아이들을 입양하신다면 입양에 드는 비용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경우 아이 한 명당 최대 $16,000 정도의 비용을 세금 보고  non-refundable tax credit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 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요청을 있는 비용들의 종류는 정부 인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양 아이의 이민에 드는 비용그리고 캐나다 출입국을 위해 지출한 비행기   숙박 비용 전반적으로 입양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청구 시기

청구할 있는 비용의 기간은 입양 신청을 시작한 시점부터 입양한 자녀와 거주를 시작한 시점까지입니다.

아이와 거주를 시작한 해에 모든 비용을 세금 보고 청구 있습니다그러므로 입양 진행을 시작 한해에 입양 절차가 마무리 안 되었을 시 비용 청구는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청구금액

만약 입양 부모의 세금 계획상 입양 금액을 나누어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입양 비용을 부모 사이에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두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총금액은 한 아이당 청구할 있는 최대 금액까지입니다.

입양 비용 보조금

입양 비용을 보조받으셨을 경우 보조받은 금액을 입양 비용에서 차감 세액 공제 청구하여야 합니다.

7b2215787539cb1da6b0b22892d189d8_1625935248_119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