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입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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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비용
만약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어린아이들을 입양하신다면 입양에 드는 비용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경우 아이 한 명당 최대 $16,000 정도의 비용을 세금 보고 시 non-refundable tax credit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 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의 종류는 정부 인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입양 아이의 이민에 드는 비용, 그리고 캐나다 출입국을 위해 지출한 비행기 푯 값 및 숙박 비용 등 전반적으로 입양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기간은 입양 신청을 시작한 시점부터 입양한 자녀와 거주를 시작한 시점까지입니다.
아이와 거주를 시작한 해에 모든 비용을 세금 보고 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양 진행을 시작 한해에 입양 절차가 마무리 안 되었을 시 비용 청구는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청구금액
만약 입양 부모의 세금 계획상 총 입양 금액을 나누어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입양 비용을 두 부모 사이에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총금액은 한 아이당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입니다.
입양 비용 보조금
입양 비용을 보조받으셨을 경우 보조받은 금액을 입양 비용에서 차감 후 세액 공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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