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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자영업 CCP E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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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베네핏입니다. 

세 번째는 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이신 분이 Self-Employed EI Benefit Progra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Service Canada에 계정을 생성 후에 Self-Employed EI Benefit Program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EI Premium 이 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세금보고 시 schedule 13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양식을 이용하여 Self-Employed EI Benefit premium 이 계산됩니다. 

고용인이 납부하는 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의 1.4배를 고용인이 추가 납부합니다. Self-Employed EI Benefit Program의 경우 고용인이 납부하는 부분은 면제됩니다. 현재 고용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은 급여의 1.63%입니다.

세무청에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납부는 고용인의 경우 매번 급여가 지급될 때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자영업자분의 경우 개인세금 보고시 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일년분 납부를 합니다.

자영업자의 Employment Insurance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납부기간입니다. 최소 12개월 이상의 premium 납부 후에 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Employment Insurance 가 완납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분이 Employment Insurance program에서 탈퇴를 하고자 하신다면 Service Canada portal에서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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