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주거주지 세금 그리고 세무감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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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ment
주거주지 관련하여 assignme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Assignment란 건물을 소유하기도 전에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구매를 closing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세무청은 assignment를 발견하고 나서 세납자가 builder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매 및 처분 시 세납자의 의도를 추측하여야 하며 의도를 추측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질문은 대게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첫 번째는 assignment를 한집에서 거주할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assignment를 한 집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세무청이 assignment 한 세납자를 builder로 규정할 경우 HST에 대한 의무로 질 수 있습니다.
Assignment와 HST
세무청은 세납자에게 이전에 매매한 모든 건물들의 내역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주지 면세가 합당한 지, 양도소득 관련 50% 소득 면제가 합당한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HST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세무청이 HST 관련해서 편지를 보낼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납자는 보통 Notice of Objection을 세무청에 보내며 세무청의 결정에 반박할 것입니다. 흔히 반박하는 내용은 세납자는 세무청이 말하는 것처럼 builder가 아니었으며 이 관련 자료도 같이 첨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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