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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주거주지 세금 그리고 세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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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거주지나 건물을 처분할 경우 보통 양도소득이 발생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건물이 주거주지 일 경우 주거주지 면세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로 인해 양도소득은 면세가 됩니다. 

주 거주지 면세란 한 가족당 하나의 거주지 처분 시 발행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주거지를 처분하였으나 실수로 보고하는 것을 잊었을 경우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여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주지 면세와 세금 

주거주지 판매 시 보통 모든 양도소득은 면세이지만 세무청은 세납자가 집을 매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며 이 소득의 전액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규정될 경우 양도소득 시 소득의 절반을 면세받는 조항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규정될 경우 한 가지 더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청이 GST 납부 관련 규정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GST와 벌금 그리고 이자까지 납부 시 판매 수익의 거의 전액을 잃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세무청에서 추가할 수 있는 벌금은 gross negligence 라 하여 계산된 세금에 50%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00의 세금이 있을 경우 $100,000의 50%인 $50,000을 추가한 $150,000이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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