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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학비 대출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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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대출금의 이자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학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학비대출금 이자는 최대 5년까지 이월시켜 소득이 높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비대출금 이자 세액공제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학비 대출금에 붙는 이자 비용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2023년에 납부한 학비대출금이자 및 지난 5년간 납부한 학비 대출금 이자를 세액공제로 청부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학비 대출금 이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이후 연방정부 학비대출금 관련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4월 이전에 학비 대출금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이자만 납부하며 납부한 이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대출금 이자 관련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Nation Canada Student Loan과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이자입니다. 

납부된 이자 관련하여 매년 정부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부된 이자확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비 대출금 이자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이자로 200불을 납부하신 경우입니다. 이경우 200불의 15% 즉 30불이 세액 공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세금 보고 양식의 line 31900입니다. 이 line에 납부된 이자의 총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학비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중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학비대출금이나 이자가 아닌 세납자의 소득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나 졸업생들의 경우 소득은 낮을 것이며 이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캐나다는 소득의 15,000불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환급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Co-op 혹은 internship 학기 중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scholarships, grants, or bursaries 등 수령하였고 수령할 당시full-time으로 수강하고 있었다면 위에 언급한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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