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 Sourcing Ru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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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가 수입의 출처가 됩니다. 만약 아파트나 임대 건물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양도소득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하시는 분 중에 한국 세무청에서 한국의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많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양도세를 세액공제에 이용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현저히 줄어 들것입니다. 한국 세무청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미리 번역하여 두면 나중에 세무청에서 review 요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금액이 상당하므로 세무청 review 요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을 제외한 양도소득입니다. 이 경우 세납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소득이 발생한 국가로 간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처분 당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한국 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의 원천은 캐나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거주 시 부동산을 제외한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세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고 캐나다에 거주하신다면 한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되며 같은 주식 처분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소득 또한 임대건물이 위치한 국가가 소득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임대소득 관련 세금은 캐나다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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