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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 Sourcing Ru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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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서>

번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가 수입의 출처가 됩니다. 만약 아파트나 임대 건물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양도소득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하시는 중에 한국 세무청에서 한국의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많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세액공제에 이용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현저히 줄어 들것입니다. 한국 세무청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미리 번역하여 두면 나중에 세무청에서 review 요청 바로 제출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금액이 상당하므로 세무청 review 요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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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부동산을 제외한 양도소득입니다. 경우 세납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소득이 발생한 국가로 간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처분 당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한국 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의 원천은 캐나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세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한국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고 캐나다에 거주하신다면 한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되며 같은 주식 처분 발생한 양도소득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소득 또한 임대건물이 위치한 국가가 소득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소득 관련 세금은 캐나다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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