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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65세 이상 납세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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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세 번째는 의료 비용 청구입니다. 한국에 출국하시고 한국에서 건강검진 혹은 기타 치료를 받으셨을 경우 이 금액 등도 캐나다 세금 보고 시 같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의 세금 보고자료에 모두 보고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소득의 3%를 미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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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가 있으실 경우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은 disability tax credit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Disability tax credit를 청구하실 수 있는 부모님의 소득이 낮은 경우 이 credit을 다른 분에게 이전 할 수 있음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잊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ability tax credit disability tax credit application이라는 양식을 담당 의사에게서 확인받은 후에 세무청에서 이 서류를 수락하면 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받기 오래전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고 연금에 원천징수 금액이 있을 경우 disability tax credit을 이용하면 상당한 세금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만약 자녀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드신 부모님을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Canada caregiver amount 라 하여 자녀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non-refundable tax credit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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