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Employee Stock Option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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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option을 부여받은 날짜를 grant date라 부릅니다.
직원이 부여받은 option을 받은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행사할 수 있는 stock option은 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stock option과는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stock option은 소멸 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고용인이 받은 Employee Stock option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Stock option을 수령한 해에 고용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장가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가가 $40인 주식을 $30에 취득할 수 있는 stock option을 부여받았고 부여받은 option의 수가 1,000개인 경우 총 $10,000의 추가 고용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고용인의 T4에 보고됩니다.
Stock option을 부여받은 후 바로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 주식과 마찬가지로 stock option을 이용하여 취득한 주식은 미래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 이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50%만 소득으로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예시한 주식을 $50에 처분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10,000 (($50 - $40) x 1,000)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며 $5,000을 주식을 처분한 해에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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