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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Lifelong Learning Pla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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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RRSP를 이용해서 집 구매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RRSP를 인출하여 학비나 직업훈련 비용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기간 후에 RRSP를 10년에 걸쳐 다시 재납입하게 됩니다. 이를 Lifelong Learning Plan이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저축을 하셔야 할 경우 LLP가 아닌 RESP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최대 인출금액 

LLP를 최대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가족 한 명당 $10,000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또한 RRSP 계좌가 있을 경우에 최대 $20,000까지 인출하여 LLP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me Buyers’ Plan과는 달리 학교 재학 중에는 다시 RRSP를 재납입 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학교에 다닐 경우 Full-time Student로 등록돼 있어야 RRSP 재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LLP는 Home Buyers’ Plan과 같이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장만한 집을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여 구매하셨고 아직 RRSP 잔고가 남아 있을 경우 LL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양식 

Life Long Learning Plan 목적으로 인출한 RRSP와 관련된 T4 RSP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양식에 RRSP을 얼마만큼 인출하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세무청에서 작성하여 주는 스케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 시 Schedule 7을 이용하고 LLP 납부 금액을 세무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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