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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New Home Renovat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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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부터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MHRTC) 이라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세액공제의 목적은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실 목적으로 집을 수리하였을 경우 소요된 비용의 15%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수리 비용의 최대 비용은 50,000불입니다. 그러므로 최대 환급금액은 $ 7,500(50,000 x 15%)불입니다.청구 할 수 있는 최대 환급금액이 현재 평균 집수리 비용에 많이 못 미치므로 제 소견으론 이 세액공제는 세납자에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님의 연세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현재 장애인 세액공제 (Disability Tax Credit) 적용 대상인 경우 65세 미만 이어도 MHRTC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 이모, 삼촌을 모실 경우도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 (qualifying renovation)은 주방, 출입구, 화장실, 침실 수리 비용 등입니다. 세액공제 청구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가전제품처럼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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