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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New Housing HST Rebat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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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물에 대한 GST/HST 면세 방안이 공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GST면세방안은 현행 GST/HST self-supply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GST/HST Rebate 금액을 인상하여 납부된 GST를 전액 환급 받는 방식입니다. 


GST/HST Rebate란 세납자가 장기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 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납부된 GST/HST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대 수령가능한 금액은 24,000불입니다. 만약 건물의 구매가가 350,000불에서 450,000불 사이인 경우 GST/HST Rebate수령액은 증가할 것입니다.


공시에는 GST/HST Rebate 즉 세금을 부분적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건설 후에 부과되는 세금 전액을 면세해 주게 됩니다. 면세되는 금액은 납부된 GST의 36%에서 10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GST/HST Rebate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현행 GST/HST Rebate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최소 1년 이상 집을 임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규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GST Rebate를 수령하기 위해선 집의 판매가가 450,000불 이하이여야 합니다. 규정은 당분간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집의 판매가가 450,000불 이상 일지라도 연방정부의 GST Rebate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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