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Non-taxable incom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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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axable income
현금을 지불받았지만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목록을 설명해 드립니다.
Government Payments
대부분의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과 보상금입니다.
온타리오의 경우 Trillium Benefit이라 하여 매달 지불받는 금액이 있으며 GST credit 이라 하여 매 분기별로 지불 받는 금액도 있습니다. 또한 Child Tax Benefit 등도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조금들이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세법에서 이 보조금들을 소득이 아닌 세금 환급금 (tax refund)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정리하고 받은 세금 환급금은 소득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자동차 사고 및 사건 사고 피해자로서 정부에 소송을 하고 받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외 사항은 Covid 관련하여 지불받은 정부 보조금은 모두 taxable benefit입니다.
복권, 선물, 상속
복권에서 얻은 수익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는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인으로서 캐나다 복권을 구입하고 얻은 수입은 캐나다 세무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 복권을 구입하고 얻은 수입이 있을 경우 미국 세무청에 세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 복권 수익이 있을 경우 사용해야 할 양식은 1040NR이며 이양식은 미국 비거주자로서 세무 보고를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미국에 비거주자 세무 보고를 위해서는 ITIN이라하여 비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먼저 받고 미국 택스 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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