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Non-Taxable Income
페이지 정보
본문
다른 한 가지 제외 사항은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선물(gift) 입니다. 현금성 선물이 아닌 경우 최대 $500까지가 소득으로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선입니다.
대부분의 증여 및 상속의 경우 수혜자는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따라서 세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capital property가 증여 및 상속된 경우 capital property의 원가와 기증 시의 시장가에 따라 기증자는 양도소득과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gift tax가 있으며 이로 인해 증여와 상속 관련하여 미국 세무청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TFSA와 RRSP
TFSA 나 RRSP의 경우 빈번히 주식을 매매하여 세무청에서 trader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이자, 배당금, 그리고 양도소득은 면세입니다.
배우자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이혼이나 별거 후에 배우자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비는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생활비는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통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비는 같이 지급되므로 이들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생활비를 받기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변호사 비용 지급 후에 변호사 비용 중 얼마만큼이 배우자 생활비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쓰였는지 확인증을 받는 것이 나중에 절세를 위해 중요합니다.
보상금
고용주로부터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금액입니다. 만약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보았고 소송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 이는 고용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지급받은 모든 금액은 면세가 됩니다.
- 이전글[이장원회계컬럼] 미납된 세금 1-2 21.07.10
- 다음글[이장원회계컬럼] RRSP 담보 21.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