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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PRINCIPAL RESIDENCE ANTI FLIPP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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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혼 혹은 별거입니다. 


주 거주지를 처분해야 하는 이유가 배우자 혹은 동거인과 별거로 인한 경우입니다. 


별거 (Separation)의 경우 배우자와의 별거 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별거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주 거주지 주변의 좋지 못한 치안이나 건물 도로 등에 문제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처분해야 할 경우 1년 이내에 주 거주지를 처분하여도 양도세가 면세 됩니다. 


네 번째는 장애입니다. 납세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가 기존 주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로 기존 주거주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새로운 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거주지가 기존의 거주지에 비해 적은 계단이 있거나 전동의자로 위층에 오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양도세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새로운 거주지와 기존 거주지의 거리는 최소 40km 이상 이어야 있어야 합니다. 


직장으로 인해 40km 이상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주거주지 처분 시 소유되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에서의 해고로 인해 기존의 거주지 소유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경우 새로 구입하는 거주지가 기존의 거주지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지기 월 납입이 이전 거주지 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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