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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Private Health Servi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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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Health Service Plans (“PHSPs”) 이란 사업자분들이 자신이나 가족 혹은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있는 건강보험 하나입니다기존의 건강보험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선지급하는 것이 아닌 의료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고용인에게 이를 환불하고  비용을 사업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세금  처리 비용 (Administration costs) 포함하여 발생한 의료비용의 15%-20%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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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째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공제받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건강 보험료는 세후 (after-tax) 공제를 받을 있는 금액입니다소득이 낮거나 사업손실로 인해 납부해야 세금이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PHSP 경우 세전 (before-tax) 공제를 받을 있는 금액입니다그러므로 소득이 낮거나 손실이 있어 세금이 없을지라도 공제 신청을 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사용할 있습니다이를 loss carry-forward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분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들고 소득이 $10,000이나 이하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경우 세금은 없으며 건강보험료 관련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만약 PHSP 이용한 경우 올해 사용하지 못한 건강보험 비용을 미래에 소득이 있는 시기에 사업 지출 비용으로 처리할 있습니다.

번째는 의료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지불할 있는 것입니다보통의 건강보험의 경우 년에 지출하는 비용은 정해져 있으며 비용은 의료비용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지출하게 됩니다. PHSP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에만 비용 청구를 하므로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는 불필요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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