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Private Health Servi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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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Health Service Plans (“PHSPs”) 이란 사업자분들이 자신이나 가족 혹은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건강보험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선지급하는 것이 아닌 의료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고용인에게 이를 환불하고 이 비용을 사업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금 및 처리 비용 (Administration costs) 포함하여 발생한 의료비용의 15%-20% 만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공제받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건강 보험료는 세후 (after-tax)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사업손실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PHSP의 경우 세전 (before-tax)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거나 손실이 있어 세금이 없을지라도 공제 신청을 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loss carry-forward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분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들고 소득이 $10,000이나 그 이하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없으며 건강보험료 관련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PHSP를 이용한 경우 올해 사용하지 못한 건강보험 비용을 미래에 소득이 있는 시기에 사업 지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건강보험의 경우 일 년에 지출하는 비용은 정해져 있으며 이 비용은 의료비용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지출하게 됩니다. PHSP는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에만 비용 청구를 하므로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는 불필요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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