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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 Loan

법인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Shareholder Loan을 이용하여 Tax Planning 혹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Loan 은 주주와 법인 사이의 Loan Agreement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계실 경우  Shareholder Loan을 배당이나 임금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Due from Shareholder라는 항목으로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법에 의하면 주주가 Shareholder Loan이 발생한 그다음 해까지 다시 법인에게 반납하였을 경우 주주 개인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Shareholder Loan 명목으로 법인에서 빌린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을 경우 수입으로 잡히지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인은 주주에게서 이자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Agreement는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 문서에는 Repayment와 이자 관련 사항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인 법인의 경우 Shareholder Loan을 받은 주주는 이를 2022년  12월  31 일까지 법인에게 반납하면 이를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2022년 12월 31일일까지 법인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거의 2년 동안 최소한의 이자 비용으로 법인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Shareholder Loan 이자율

Shareholder Loan 이자율은 세무청에서 공시한 이자율에 근거합니다. 이는 분기별로 공시가 됩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자율이 1%입니다. 보통 1%에서 2% 때 사이에서 변동되는 것을 세무청에서 공시한 자료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54e0962717c973051aa9eeaf5c5b022_1621002986_72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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