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Taxpayer Relief (3)
본문
Late, Amended, or Revoked Election
Election letter라 하여 납세자가 세무청에 세금 관련 결정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election letter를 마감일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taxpayers’ relief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Election letter가 늦은 기간을 계산하여 매월$100 최대 $8000까지의 비용을 먼저 세무청에 지불하고 election 관련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주 거주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용도변경이라 하며 용도변경 시 주거주지 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거주지 처분 시 모두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election letter를 세무청에 보내야 합니다. 이 election letter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taxpayers’ relief를 이용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econd Administrative Review
만약 첫 번째 taxpayer relief 요청에서 거절되었다면 second administrative review 가 있습니다. Second review에서는 다른 세무청 직원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econd review를 위해서는 첫 번째 요청서와 같은 양식에 second review라는 부분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경우 첫 번째 review에서 사용하지 않은 문서 및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Covid-19으로 인해 이전에는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Lock-down이나 건강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금 관련 벌금을 받았다면 taxpayer’s relief program을 통해 벌금 면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