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Trucker (2-2)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주에 이어서>
음식 같은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아닌 운행한 기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Simplified Method라 합니다. 음식값으로 지불한 비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Detailed Method라 합니다. Detailed Method라 하여 지불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용은 합당(reasonable)해야 하므로 값비싼 음식을 구매하였을 경우 소득공제 받는 부분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TRUCKER분들이 음식을 매끼마다 구입하기보다는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드시기 때문에 Simplified Method를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Simplified Method의 경우 2019년까지는 한 끼에 17불이었던 공제가 2020년 23불로 증가하였습니다. 음식 공제 한끼당 17불은 사실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금액이었으므로 최근 공제금액 6불 증가는 그리 큰 증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의 경우 최대 50%까지만 음식 비용 관련 공제가 가능하지만 TRUCKER의 경우 음식 비용의 80%까지 공제됩니다.
GST 환급
GST 혹은 HST는 거의 모든 물품에 적용되며 구입한 음식도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들어간 HST도 같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신고 시 세금환급금에 포함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각 주마다 다른 GST/HST에 사용되며 미국의 경우 GST/HST가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버타의 경우 GST는 5%이며 온타리오주는 13%의 HST가 적용됩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 운행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GST/HST 환급받은 금액은 다음 해에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 이전글[이장원회계컬럼] Shareholder Loan [3] 21.05.27
- 다음글[이장원회계컬럼] Shareholder Loan [2] 21.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