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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65세 이상 납세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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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분들이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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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만약 65세 이상인 세납자분들인 경우 아무리 적은 수입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세금을 보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 $20,000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며 이는 65세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는 age amount라는 non-refundable tax credit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을 보고할 경우 guarantee income supplement와 GST/HST credit 같은 베네핏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상의 세납자분들은 수령받으시면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가 수입이 적을 경우 낮은 세율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연금을 납부하실 때 원천징수 금액은 수령자의 세율에 맞추어서 공제되므로 수입을 배우자에게 배분한 세금을 보고할 경우 대부분 많은 세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을 배분하는 양식은 부부 두 분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금 보고 시 세무청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청에서 검토를 원할 경우에만 보내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OAS 나 CPP 같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pension income splitting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Pension income splitting이 가능한 연금의 경우 T4A라는 양식을 통해서 보고되며 OAS는 T4 AOAS, 그리고 CPP는 T4AP라는 양식을 통해서 보고되므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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