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Statement of Qualifying Retroactive Lump-Sum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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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98 양식( Statement of Qualifying Retroactive Lump-Sum Payment)을 여러 해에 나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Qualifying Lump-Sum Payment란?
한 번에 수령하는 금액이 $3,000 이상이며 수령한 금액이 여러 해에 걸쳐 수령했었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일지라도 여러 해에 걸쳐 수령하는 것이 한 해에 수령하는 것보다 총세액이 적습니다.
세납자의 사정상 목돈을 한해에 지급받아 본래 적용되어야 하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 해에 수령한 목돈을 여러 해에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Lump-sum payment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수령한 금액입니다.
몇 년에 걸쳐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여러 번에 지급받아야 할 Employment Insurance를 한 번에 수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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