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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 세금연재3] 미보고된 소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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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로부터의 정보 



세무청은 세납자의 주변인들로부터 신고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받고 audit 시행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고되지 않은 소득 있을 있다는 신고가 아닌 이를 뒷받침 있는 증빙자료도 수반되어야 것입니다. 세무청은 증빙자료 없이는 audit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빙자료가 제공된 세무청은 제공된 증빙자료와 세납자의 세금보고자료를 비교 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audit 시행하게 것입니다.

 

보고된 소득이 발견된 경우 



만약 보고된 소득이 발견된 경우 세무청은 세금 이외에 벌금도 부과할 것입니다



먼저 세금에 이자가 추가될 것입니다. 5% 이자와 벌금이 세금에 더해질 것이며 이자는 복리로 부과되기에 벌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이 미납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금 이외의 false statement 혹은 omission 관련 벌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는 50% 미납된 세금입니다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신고된 소득을 세무청이 발견하기 전에 세무청에 자진 신고하여 벌금 이자를 면제받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무청이 보고된 소득 관련하여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세무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미 세무청이 audit 시작한 경우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용하여 벌금과 이자 면제를 요청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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