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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 회계컬럼) 단기 룸 렌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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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머물고 그로인해서 많은 분들이 룸렌트를 하셨을 것입니다. 방을 장기적으로 렌트하거나 이와 관련된 세금 정리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행 삼아서 캐나다에 단기간거 주하는 분들에게 콘도 등을 렌트하였을 경우 세금 정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로는 1-2주의 단기 렌트일 경우입니다.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기타 다른 렌트들과 동일합니다. 


렌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즉 침대 구입 비용, 세면도구, 주방용품들, 그리고 세탁용품들 모두 소득 공제됩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다른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보험, 모기지 이자, 인터넷 비용, 집수리비도 어느 정도는 소득 공제받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 렌트와 장기 렌트의 다른점

렌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만약 렌트 기간이 2달 즉 한국에서 여름방학동안 온 분들에게 렌트를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는 2달즉 8주이며 일년 52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8/52 = 약 15%입니다. 약 15% 정도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 렌트한 방의 면적에 따라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면적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방의 개수에 따라서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방이 있는 집에서 방 한 개를 일년 동안 8주 렌트하였을 경우 8주를 52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에서 추가로 4분의 1일의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년동안에 집에 들어간 총 비용에서 이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0f59d87e3c6162a820e1fd0ea48421_1617994859_12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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