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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 회계컬럼) CEWS 감사 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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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WS를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매출 감소입니다. 

CEWS 신청 시 계산된 매출 감소분과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할 것입니다.

Payroll 관련된 자료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Payroll계산내역과 증빙자료들입니다. Payroll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임금이 실제로 지불되었는지입니다. 

CEWS 시작 전에 10% Temporary Wage Subsidy (“TWS”)을 신청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도 필요합니다. 

TWS가 CEWS 신청금액에서 공제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 이외에 임금 지불 및 증빙자료 관련하여 서명된 Attestation 도 요청하게 됩니다. Attestation이란 제출하는 자료와 임금 지불을 모두 규정대로 하였다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감사자료 제출기간 

자료제출기간은 Notice를 받은 후 10일 이내입니다. 감사의 방법이 limited scope review 즉 감사하는 범위가많지 않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10일은 사실 짧은 것 같습니다.


벌금 (penalty and fine) 

CEWS를 규정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이자까지 합하여 최대 두배 반 정도까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WS 신청서 작성 시 임의로 부정확한 (falsely)자료를 입력하였을 경우 최대 $100,00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준비 과정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법인에서 지불한 임금의 대부분은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들입니다. 이를 related party transaction이라 합니다. 자신과 관계있는 분들(related party)에게 지불한 금액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분들(third party) 에게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 더욱 많은 질문과 증빙자료가 요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세무청과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문제가 생긴 시점에 변호사를 미리 알아보셔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e2d16ba3d7676b62a482490f8b6f9336_1617894742_8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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