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인이민컬럼] 부모 초청이민이 어려울때 현실적인 대안: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이민 [이재인이민컬럼] 부모 초청이민이 어려울때 현실적인 대안: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2)

페이지 정보

본문

869cefc1eae30e1dac421336310f8667_1631738964_8385.jpg
 

(Alternative option - 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Q: 캐나다 이민 온지 약 7년이 되었다. 그 사이 부모님은 은퇴를 했다. 우리 부부가 양쪽 부모님 모두의 이민을 돕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나는 부모님 이민을 몇년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추첨에 합격하지 못했고, 올해 다시 시도해보려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2019년부터 우리 부부의 임금은 줄었고, 가족수나 기타 사항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임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A: 셋째, 캐나다 보험회사로 부터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캐나다 입국으로 부터 최소1년간 유효해야 하고, 최소 10만불을 커버해야 한다. 또한 신청시 이미 구매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 구매가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견적만 받은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
 
넷째, 초청자녀는 수퍼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 임금 조건 (minimum necessary income)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몇가지 추가 사항이 있다.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캐나다 입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건강 검진시 건강상 문제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부모님도 본국의 연계가 있어야 한다. 만약 수퍼비자가 만료된2년후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나 근거 (예를 들면, 가족, 자산, 주근거지)가 있어야 이민 심사관이 수퍼비자를 발급해 준다. 수퍼 비자 취득 목적이 캐나다에 있는 자녀와의 재회와 같이 단순한 목적이야 한다. 그리고 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수퍼 비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만 초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증손자)도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