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혜진회계컬럼] 개인 사업자를 위한 캐나다 개인 세금율과 절세법
페이지 정보
본문
캐나다 소득세는 선진국인 만큼 높다. 아래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2020년 세율 기준, 세율은 $25,000 소득 연소율이 6.95%인 $1,740, 그리고 $1,000,000 소득에 대한 실세율은 49.73%이다. 세율이 달라지는 세간은 $0 - $48,535 (20.05%) , $48,535 - $97,669 (26.65%) $97,669 - $150,473 (37.16%) $ 150,473 - $ 214,368 (41.16%), 그리고 마지막으로 $214,368 이상의 소득에는 46.16%의 높은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급료를 받는 대신 배당금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50,000 배당금을 받을 시 온 주에 사는 한 미혼자가 내는 한 해 소득세는 $3,473으로 같은 $50,000 금액을 급료로 받을 시 내는 소득세 $7,972 에 비해 $4,499가 낮다. 또는 급료와 배당금을 배합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급료가 $75,000일 경우 내는 세금은 $15,594이지만, 배당금 $50,000과 급료 $25,000를 한해 받을 경우, 내는 세금은 $10,905로 $4,689를 절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급료를 받는 이는 캐나다 노인 연금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최고 $58,700의 소득에 한해 $3,008을 내야 한다. 이 금액은 나중에 65세 이후 정부가 보충해주는 금액까지 합해 돌려 받게된다.
- 이전글[이장원회계컬럼]65세 이상 납세자 (1-2) 21.07.31
- 다음글[이장원회계컬럼] 세무청 포털 이용 (2-2) 21.0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